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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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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사회평론, 2021)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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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GPT에 이어 중국의 딥시크(DeepSeek)로 인공지능에 관한 충격, 관심, 기대가 급증했다. 머지않아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하는 선진국, 신종 인간과 그렇지 못한 후진국, 토종 인간으로 구별되고 커다란 격차가 생겨나는 21세기형 대분기 (great divergence)’가 현실화될 것이다. 대분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시장의 특징 그리고 관련 법제도를 잘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선진국, 신종 인간으로 새로운 세상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일시적인 거품으로 무시하거나 그 위험만을 강조하면서 규제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휴대폰을 들고다니는 토종 인간, 선진국의 로봇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불쌍한 국가로 퇴보할 수도 있는 심각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필자는 인공지능에 관한 저작권, 개인정보, 가짜뉴스, 명예훼손, 공정거래, 부정경쟁행위, 각종 규제에 관한 현황과 고민을 담아서 단행본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로 묻다로 펴냈고, 독자들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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