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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공모전 증가, 저작권은 인정될까?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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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모전 관련 사이트에서는 생성형 AI’, ‘AI 활용과 같은 키워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025. 8. 현재,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생성형 AI 활용을 주제로 한 공모전을 주최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는 2025. 5. 19. 2025 AI로 만드는 인천 미래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주목할 점은 공모전 안내 공지에 ‘AI 공모전 초보자 가이드가 첨부 되어있다는 점이다. 해당 가이드에는 “AI가 처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안내만 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생성형 AI 도구의 종류, 특징, 사용 난이도, 접속 링크 등이 설명 되어있다. 또한 해양환경공단에서도 2025. 4.부터 매월 초 『해양환경공단 AI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위 공모전은 최우수상 상금이 5만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모전은 전문적 디자인 지식을 요구하기보다는 일반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상·포스터 공모전과는 차별화된다. 이처럼 일부 공공 부문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허용하거나 장려하는 공모전이 등장하고 있는 경향은 생성형 AI가 소위 주류영역에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공모전에서도 생성형 AI 활용 여부에 따라 분야를 구분하여 ‘AI 작품상을 신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2025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은 올해부터 일러스트레이션 분야를 일반부’, ‘학생부’, ‘AI’로 나누어 운영한다. 동아제약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제12회 박카스 29초 영화제』 역시 올해부터 ‘AI을 신설하였다. 이는 주최측이 생성형 AI를 둘러싼 부정적 논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공모전에서 AI 활용을 금지하더라도 이를 일일이 검사하기는 어려우므로, 아예 AI 창작물과 비AI 창작물을 분리 시상하고 ‘AI에 대한 상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기존 창작자들의 불만을 완화하는 것이다.

생성형 AI 활용을 전면 금지하는 일반적인 공모전과는 반대로, 생성형 AI에 관한 공모전은 AI 활용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거나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후보정 등 추가적 가공을 제한하기도 한다. 예컨대 2025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의 경우, 작품 제출시 생성에 사용한 AI 도구의 명칭 및 버전, 프롬프트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작품 생성 후 색감 보정을 넘은 과도한 후반 작업(합성, 피사체 삭제 등)을 금지하고 있다2025 미디어센터관악 생성형 AI 공모전』에서도 필요시 프롬프트, 제작 과정 캡처 등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오늘날의 공모전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은 기존의 일러스트레이션 등과는 분리된 독립된 분야로 다뤄지고 있으며 그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이 정립 되어가는 중이다.

한편, 현행법상 생성형 AI가 생성한 그림 등 산출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 6.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p.40 에도 이러한 한계가 나타나있다. 그러므로 공모전 차원에서 참가 작품에 대하여 후보정이나 가공 등의 창작적 노력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모전의 참가 작품은 창작성이 인정되지않아 저작권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달리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프롬프트 입력의 경우에도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창작적 기여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위 안내서 p.19 참조).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성: 최지원 변호사/연구원 (로앤테크연구소)

 

참고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5. 6. 30.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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