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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게시도 국내 특허침해 될 수 있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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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지난 522, 대한민국 특허권이 등록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행위를 특허침해로 인정했다(특허법원 202310693).

 

특허제도는 속지주의를 따르므로 11특허의 원칙상 한 국가에서 부여된 특허권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국내에만 특허가 있는 제품을 모방하여 해외에서 모방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외 웹사이트 내 한국어 정보 제공 여부, 국내 배송 가능 여부, 원화 결제 가능 여부, 국내 소비자 대상 상담 창구 운영 여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게시 행위를 대한민국 내 소비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판매 유도 행위라 보아 대한민국 특허법상 양도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특허 침해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국외 플랫폼에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2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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