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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슈타인 지재법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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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슈타인>1818년에 출판된 원작소설에 무임승차해서 흥행에 성공했다. <위키드>1900년에 출판된 <오즈의 마법사>의 줄거리를 차용해서 원작소설 이상의 사랑을 받고 있다. <미키마우스>는 매년 7조원($5bn)의 매출을 기록하는 디즈니 사업의 중심에 있고 미국의 문화산업을 이끌어온 저명 캐릭터이다. 미국 의회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연장해주는 입법을 했지만,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에 등장하는 초창기 미키마우스는 지난해에 저작물로서의 수명을 마치고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되었다.

미국 듀크 로스쿨의 Jennifer Jenkins 교수는 공공영역 연구센터를 열고 2010년부터 매년 저작권이 만료되어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된 저명 저작물의 목록을 만들어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공공영역 연구센터는 2026년 미국에서의 저작권이 만료되는 작품으로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목사관 살인사건 (The Murder at the Vicarage)>, 만화 주인공 <배티 붑 (Betty Boop)> 캐릭터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셜록 홈즈>, <백설공주>, <신데렐라>, <드라큐라>, <Winnie-the-Pooh> 등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다.

위대한 문학 예술 작품들이 그 저작권의 만료와 함께 공공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후배 작가들과 소비자들은 그 작품을 자유롭게 복제, 공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천재같은 예술가와 과학자들도 선배 거인들의 창작과 발명에 무임승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멋진 작품을 만들고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자신이 거인들의 어깨에 서서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정해서 그 저작권이 만료된 이후에는 예술가들이 선배 거인들의 어깨에 서서 무임승차하고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예술작품이 저작권 만료에 의하여 공공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서 무제한의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키마우스와 같은 캐릭터들은 이미 특정 상품의 출처표시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상표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다. 때로는 공공영역에 들어온 작품을 이용하는 것이 상표권의 침해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쿨에서 지재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이슈는 결국 창작과 발명의 생태계에서 지재법이 어떻게 효율적인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지의 문제가 될 것이다. Jenkins 교수는 로스쿨 지재법 교재로 활용되는 케이스북에서 적법한 무임승차와 위법한 무임승차의 갈림길에 서있는 흥미로운 판례에 관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그의 케이스북은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케이스북을 다운로드받아서 적법한 무임승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열심히 무임승차해서 창작과 발명의 생태계에 기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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